통장으로 대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대금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대금의 결제 수단(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통장으로 대금을 이체받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면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다른 증빙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거래 성격에 맞는 적격 증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