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전체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신고된 보수총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월별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개인별 연간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도별로 잘못 신고된 보수총액을 한 번에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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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포장된 축산물도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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