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표준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8월에 폐업했다면 1기(1월 1일~6월 30일)와 2기(7월 1일~폐업일)의 실적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환산이 필요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폐업자의 경우 이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 실제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신고할 과세표준 자체를 연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금액 산정 시에만 환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폐업일까지 발생한 실제 매출과 매입 실적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