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을 발행해야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매출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각 임대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본점에서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매출을 발행하고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