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151200번(기타 가죽제품 제조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과자점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등)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가 허용되지만,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은 실제 영위하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업종 검색을 통해 정확한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