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할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 근로자는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인가 없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