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서화·골동품을 거래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며 사업 관련 증빙 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20% 원천징수)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 행정상 등재 절차일 뿐이므로, 업종별로 필요한 별도의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