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채권 등을 매매하여 얻는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비과세됩니다.
채권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별도의 비과세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