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행사 참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업무 관련성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가산세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자경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서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