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에서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반하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액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무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