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을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없거나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면세예정사용면적 비율이 모두 5% 미만인 경우에만 안분계산 없이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