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인 '수입금액'은 사업을 통해 남은 순이익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수입금액'은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매출 규모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 후 남은 순이익(소득금액)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매출액이 3억 원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당해 연도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