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기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프리랜서 전환을 요청하고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자진 퇴사 처리 및 사업소득자(3.3%)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중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근로계약'에서 '도급(프리랜서)계약'으로 변경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자진 퇴사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11번(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후 프리랜서로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다면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전환 시 업무 수행 방식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구분하고,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독립적인 용역 제공 형태인지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