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된 잔디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경공사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잔디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재화와 용역이 결합된 공급으로 보아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경공사 계약에 따라 잔디를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잔디의 가액은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