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2026년 8월 15일(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인 8월 17일(월요일)에 모두 근무하지 않고 휴무하였다면, 해당 날짜가 유급휴일이므로 별도의 근로 없이도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유급휴일의 보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복절과 그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 급여에 이미 해당 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임금 삭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 기준: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만약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유급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무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유급휴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