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의 동일한 운동단위 내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우선 인정합니다. 이는 동일한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두 가지 장해가 중복될 때, 각각의 등급을 조정하는 대신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장해의 구체적인 판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 장해는 수술 횟수나 단순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고정된 척추분절의 범위, 영상검사상 압박률, 신경학적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 종결 후 전문의의 진단과 공단의 심사를 거쳐 정확한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