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선임된 관리감독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교육 이수 기한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선임자의 경우 교육의 취지를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16시간 전체를 이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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