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임금이나 비용 계산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 또는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로서의 성격에 따라 처리됩니다.
식대보조비는 비과세 항목인가요?
근무한 지 3개월 미만인 직원을 해고할 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수습 기간이 적용되지 않나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에 통보되나요?
회사 취업규칙상 병가가 무급일 경우, 업무 중 다친 직원의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개별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