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직장에 해당 근로자의 겸직 사실이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직접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나 건강보험료 공제 내역 등을 통해 회사가 기존 보수월액과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거나, 사업자 등록 후 4대 보험 이중 가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직장이라면 이러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