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 누락분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유보(발생)로 처분할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조정 세부내역에는 '매출누락액(미수금 계상)' 또는 '매출누락에 따른 미수금 계상액'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적절합니다.
세무조정 시 기재 문구는 세무공무원이 해당 조정의 성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정 항목'과 '사유'를 간결하게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추천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1. **소득처분: 매출누락액을 회수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소득처분은 '유보'로 기재합니다. 2.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경정 예외: 만약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사후관리: 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향후 해당 미수금을 회수하거나 대손 처리하는 시점에 반대 세무조정(추인)을 통해 소멸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