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인원, 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공고된 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고된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수시 신청의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세부 사항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