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실질소득이 마이너스이거나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낮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을 최소한의 보상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영업의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경우, 사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상액 산정은 사업지구별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보상 담당 부서나 감정평가사에게 본인의 영업 현황과 소득 자료를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