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되는 일반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업종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며, 수입금액 비례 안분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손금 안분 기준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업종이 다른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예외적 기준: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예: 개별 손금액이 없는 경우 등), 공통손금의 성격에 따라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 실질적인 비용 발생 원인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선택하여 안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별손익의 구분: 발생 원천이 분명한 개별 손익은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시켜야 하며, 공통손익은 개별 손익을 먼저 구분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건비의 구분: 종업원 급여 등은 근로의 제공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근로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되면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되면 비영리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내부통제: 종교단체 등 특정 비영리법인의 경우, 종교활동비 등 고유목적사업 비용과 종교인소득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