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반면, 계약 만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단순히 기간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갱신 기대권이 침해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관행,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