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본점 이전 여부는 법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 임직원 상주 여부, 의사결정 구조, 비용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개별적인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