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는 분개는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 부채로 인식하고, 이를 추후 세무서나 공단에 납부할 때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분개합니다.
급여 총액에서 각종 공제액(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차감한 실지급액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급여 지급 시 보관해 두었던 예수금을 세무서 등에 납부할 때의 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