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 고사리와 데친 시금치를 IQF(개별 급속 냉동) 방식으로 냉동한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에는 데친 채소류가 포함되며, 이를 단순히 냉동하거나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나, 단순히 IQF 냉동 처리를 한 상태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