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단, 아들·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거나,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부양 거부·기피, 군 복무, 해외 이주 등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3. 최근 정책 변화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습니다. 현재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며, 다만 고소득·고재산(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