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주요 확인 및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 확인 방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통해 해당 업종에 맞는 기준내용연수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부속설비 등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선택 및 신고: 법인은 확인된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적용: 기한 내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