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았거나 직접 비용을 지불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요양비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사고 경위와 요양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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