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식사대 비과세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량비나 휴일·비상근무 시 제공되는 특근 급량비 등은 위 비과세 한도와 별개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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