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주차권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손님에게 제공하는 주차권은 식당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기보다 거래처 접대나 고객 서비스 차원의 지출로 간주되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차권 구입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 적절한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