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