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