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팀장의 발언과 인사과 면담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다시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