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은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 적용 대상인 '업무용승용차'에는 포함되지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고정자산'의 분류 체계에서는 리스 방식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서 말하는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트)한 차량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감가상각 대상인 '고정자산'으로서의 리스차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즉, 리스차량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적용을 위한 '업무용승용차' 범위에는 당연히 포함되나, 회계 및 세무상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는 리스 계약의 성격(금융리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