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급여와 비정기급여는 임금의 지급 주기와 예측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며, 이는 통상임금 산정 및 원천징수 방식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기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며, 기본급, 고정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정기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특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지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임금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주기와 성격에 따라 구분되므로, 사내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