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병가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거나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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