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대업'이라는 업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유효한 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자등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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