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판매원, 계산원, 경비원 등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및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의자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근로감독관의 점검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지속되거나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