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요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 시 연말정산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