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채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금법인과 보증보험사 간의 사전 협약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귀 기금법인의 정관 및 대부규칙을 정비한 후 보증보험사와 협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병가가 무급일 경우, 업무 중 다친 직원의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개별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신청해야 하나요?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근무했다면 3개월 근속 기간을 채운 것이 맞나요?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학자금 상환 신고를 위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직원이 업무상 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