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근무한 기간은 민법 제160조에 따른 역(曆)에 의한 계산으로 3개월을 충족합니다.
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일로부터 계산하며, 6월 5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면 9월 4일이 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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