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여금 원천공제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기여금)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매달 임금에서 미리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씩) 부담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인 '기여금'을 사용자가 급여 지급 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달 급여명세서를 통해 국민연금 기여금이 정상적으로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