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적정조사 결과로 추징된 건물 취득세는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구성됩니다. 취득세는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당초 취득 시점의 취득세뿐만 아니라 사후 적정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부과된 추징 세액 역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건물 계정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징된 취득세액만큼 건물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고, 대변에는 현금 또는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여 자산 가액을 증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