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3일 1일 7시간 근로하는 파트타이머가 4대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주 2~3일 1일 7시간 근로하는 파트타이머가 4대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6. 9. 1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계약 기간이나 근로 일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주 2~3일, 1일 7시간 근로라면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에서 21시간 사이가 됩니다. 만약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확인: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단절 여부: 3개월 단위 계약 갱신 시 실제 근로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만,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 공백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