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당가산액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당초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받은 기간 동안, 해당 세금에 대한 이자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에 대해 그 이익을 환수하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과됩니다.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조세 지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세금 원금만 납부하는 것은 혜택을 받은 기간 동안의 자금 운용 이익을 고려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세금 원금에 이자 성격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 원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