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인원수 계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채움지원금이라며 나라에서 투자세액공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사기일까요?
25년 12월 귀속 26년 1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이 140,360,000원일 때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실거주 증빙을 위한 거주사실 확인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