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인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인원을 합산하므로, 과세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한 월의 말일 기준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 2~3일 1일 7시간 근로하는 파트타이머가 4대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는 대체인력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차량운반구 합산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