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체인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지만,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